박민수 의원.‘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복권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직불금 증액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불금의 유형을 다양화하는데 매우 부정적이다.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보험료율 및 보험금 개선에 한계가 있다.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가소득 보존과 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농어업의 문제는 단순히 농어가 및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비롯해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다른 사업분야 등에서의 수익을 농어업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