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부산어업정보통신국(국장 이덕형)은 지난 15일 통신국 회의실에서 부산 관내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지역 7개 회원조합(부산시수협, 기장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제1·2구잠수기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지도과장 등이 참석하여 어선사고와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어업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에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하는 자가 연간 1회(4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어업통신국장은 “각종 사고에 따른 어업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이론 중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은 사례중심ㆍ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ㆍ구명뗏목 사용법, 소화훈련,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회원조합별로 시행하는 안전조업교육은 오는 5월 부산시수협을 시작으로 부산관내 어업인 3,567명을 대상으로 총38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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