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설립,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한 원양어선 340여척 감시·감독

 
  유럽연합(EU)이 지난 21일 한국에 대한 예비 비협력적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여 우리나라는 그간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그간 정부의 원양산업발전법 두 차례 개정, 조업감시체제 구축,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 및 원양업계의 적극 동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조업감시센터’임을 빼 놓을 수 없다.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미국 및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라는 불명예 속에 지난해 3월 설립되어 원양어선에 설치된 위성기반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하여 실시간 불법조업을 사전 예방·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연근해 불법어업 감시ㆍ감독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조업감시센터는 한국형 원양어선 조업감시시스템 개발에 위성통신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발에 주축이 되어 2개월 만에 시스템을 완비하여 지난해 5.28일부터 전 세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EU 대표단의 한국의 조업감시센터(FMC) 방문에서 “훌륭한 FMC에 감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국제감시감독통제네트워크(IMCS), 국제 NGO 등 관계자의 조업감시시스템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조업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국제감시감독통제네트워크(IMCS)에 가입하였고, 국제지역수산기구와 주요 연안국, NGO와도 Hot Line을 구축하여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업감시센터의 주요업무는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 전재 및 어획한계량을 확인ㆍ통제하며, 조업선의 조업일수 확인 등 원양어선의 조업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업감시센터는 IUU어업 근절의 일환으로 원양어업 종사자(선사, 선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IUU 어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관기관과 공동교육 등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정상윤단장은 “미국에 이어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원양선사의 긴밀한 협력이 얻어낸 결과”라며 “올해 9월 조업감시센터에 추가로 완료될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은 세계 최고인 골드 스텐다드 원양어선 감시·감독·통제(MCS) 종합감시체계로 구축하여 보다 IUU어업 억지력을 제고하고 한국 조업감시센터의 신뢰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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