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유통인도 법적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역량 집중할 터”
수협 위판 수산물 전국 유통시키는 데도 유통인 취급 안해
구매 ·판매 자금 하위법령에 예산지원 근거 반드시 넣어야

 
“산지 중도매인 지위 확보와 수산물 거래 활성화 등 산지 유통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영섭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장(청룡수산 대표. 63)은 “그동안 산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어업인들이 수협에 위판하는 수산물을 구매, 전국으로 유통, 판매하면서도 유통종사자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인들은 일선 수협과의 거래관계, 대금정산, 또 높은 지체보상금, 게다가 판로 개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안법으로 보장된 소비지 수산물 취급 중도매인에 비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산지 중도매인들은 소비지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 주어진 출하촉진자금이나 판매 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자금 및 도매법인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 했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산지 중도매인들이 수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유통자금으로 활용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5~6%”라며 “일반 정책자금 금리(3%)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매인의 거래한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대목으로 지적했다.

문 회장은 “산지 중도매인들이 일선 수협 소속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거래보증을 초과할 경우 경매참여 등 매입을 막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산지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 중지는 위판물량이 늘어날 경우 어가형성에 영향을 줘 생산어업인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했다.
“산지 위판장에서 활동하는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일선 수협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판사업 요령에 묶여 거래방법과 구매금액 한도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산지 수산물 유통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위판장 운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돼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규정을 삽입해야 합니다”

최근 산지 중도매인들의 불만도 쏟아냈다. 정부와 관련 수협이 막대한 자금을 들어 건립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역할과 중도매인 판매 관계가 혼선을 빚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FPC 건립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부의 착각입니다. 최근 산지 수산물중도매인들은 일부 수협이 운영하는 FPC사업이 가공 등 수산물 상품화를 통해 대형마트 및 군납 등 판매망의 확대보다는 기존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업체를 잠식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도매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수산물유통법에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말 하위법령 제정에서 반드시 FPC 역할과 산지 중도매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함께 명문화해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측 간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수산물유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지 중도매인들에게도 수산물 유통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지위와 정부 지원 근거는 마련됐다”면서도 “관련법이 마련됐다고 산지 수산물 중도매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판매 및 거래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중도매인들이 어획물 구매에 필요한 자금과 판매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예산지원 근거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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