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의 수산업계는 수협중앙회장 임기 단임을 연임으로의 개정 할 것을 절실히 갈망 하고 있음이 오늘날 현실이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립 목적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1조(목적)에서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목적으로 명시 하고 있음에도 그간 수협은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다수 수산 어업인들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수협중앙 회장 임기 단임을 정한 법규는 어떤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정한 법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수협중앙회는 주무부의 의도에 의해, 수협중앙회 “정관” 제72조에서 회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단임으로 지난 2010년 12월 2일자로 2010년도 정기 총회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단임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독자의 판단에 두기로 하고 현 수협중앙회장은 2015년도 정기 총회에서 “정관” 제72조 개정안을 부의 연임제 의결을 득해 주무부에서 수협법 제142조 제2항에 의한 승인의 요청을 취할 것이며, 주무부에서는 이를 승인  함으로서 선택권을 가진 전국에 산재한 지구별 및 업종별 92개 수협장의 선택의 자율권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 수협중앙회장은 “정관”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 이상의 회장 연임의 “정관” 개정을 승인 하는 주무부는 수협의 자율성 확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전국 중앙회 회원 수협장은 중앙회장의 선출에 있어 현 중앙회장이 임기 동안 수협 발전에 대한 업적을 객관적 평가에 따라 현 회장의 연임 여,부의 선출은 회원수협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은 수협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에 대해 초선부임 1,2년 경과 후 계획 수립 추진하는 사업은 임기 2,3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으로 사업의 연속차원에서 성과에 따른 연임이 필요하므로 “정관”개정은 본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결의를 득해, 수협의 자율성 회복에 임 할 것을 어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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