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67억8,000만 원(희생자 17건(배상금 58억 3,000만원, 위로지원금 7억 7,000만 원), 생존자 2건(배상금 1억 6,000만원 위로지원금 2,000만원)이다. 또 화물손해 배상 12건 2억9,000 만원(화물 4,000만원, 차량 2억5,000만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등 77건에 대해 총 3,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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