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무자격 조합원의 명부를 정리하지 않고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 김모(6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을 정리하지 않은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등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선거에서 4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수협 조합장 김씨는 2심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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