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C, 회원국 간 합의 도출 실패…국가별 할당기준 설정 차기 회의로

   21일부터 23일까지 이란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회의에서 국가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 할당기준과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 할당기준 설정은 차기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IOTC는 현재 조업국별 어선의 총톤수만 제한하고 있으나, 참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어획할당량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국별 어획할당 기준은 과거 어획실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여부 및 참치어업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실적 인정방식과 어획실적기간 설정(5~30년)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인도양 참치쿼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어획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원양선사의 보존관리 조치 이행실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IOTC 연례회의에서 70여개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분야에서 96%의 이행율로 32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도양 수역에서 추가 어선을 투입, 2011년 2,079톤이던 것을 2012년 5,484톤, 2013년 1만4,688톤, 2014년 1만9,235톤 계속 어획량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참치어선 20척을 투입, 황다랑어 8,000톤, 가다랑어 6,000톤 등 총 1만7,000여 톤을 어획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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