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조기 정착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최광규)과 당진 전망대어시장상인회는 3월 15일(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원산지표시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동 업무협약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 수산물 원산지표시 철저 이행 및 불법행위 근절 협력 ▲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한 계도 및 홍보 ▲ 원산지표시의 자율적 이행 ▲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지정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향후에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자율적인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낮은 재래시장 등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약식을 체결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