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노량진수산시장, 대치 끝이 안 보인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입주를 거부하며 舊시장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舊시장 사유지에 무단으로 전기를 인입하고 간이 탁자 등을 설치, 간이식당 영업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식당 등 부대시설이 舊시장에서 철수해 新시장으로 입주함에 따라 입주거부 상인단체인 가칭 현대화비상대책연합회(이하 현비연)에서 舊시장 내 경매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간이식당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시장 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식탁 및 전기설치를 방치할 경우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성과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돼 시설물 설치를 불허하였으나 전기 인입시설과 천막 및 간이탁자 등 막무가내로 시설 설치를 강행함에 따라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舊시장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시설안전 및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와 舊시장은 사유지로써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방어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단점유 시도가 계속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상인생계대책위원회(이하 생계위) 대표자와 13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빈민연합 등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생계위가 舊시장 리모델링만을 주장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현대화시장 운영과 관련된 건설적인 협의가 답보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16일부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舊시장에서 新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舊시장 부지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은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로 현비연이 시장을 자치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舊시장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협노량진수산(주)은 舊시장을 불법 점유한 현비연과 외부 비공인 단체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중앙도매시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공익도매시장 기능 상실에 따른 수산물 유통체계 혼란으로 원산지 관리문제 및 불공정한 수산물 가격 발생 등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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