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도매법인 불만 고조

O…가락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수산부류 도매법인의 거래방식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 예약 경매인 상대매매 방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장도매인제의 추진 방식으로 간주해 불만을 제기.
가락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은 공사가 추진하려는 상대 예약매매는 산지 출하주와 중도매인이 출하품목에 대해 사전 물량과 거래금액을 협의해 시장에 출하는 방식으로 거래 핵심 주체인 도매법인을 제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
특히 수산부류 3개 도매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의 출하권 인정 및 상장수수료 1.5% 지정 논의 등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련 법률(농안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공사가 초법적인 시장 운영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고 강조.
공사는 지난 3월초 올 하반기 상대매매제 도입을 위해 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류별로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의 반대가 수용될지 관심.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