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내가 다니던 조직인가

난 수협중앙회 공채로 입사해 이 조직에서 38년 동안 청춘을 바치고 명예퇴직 했다. 그런 사람에게 수협중앙회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덮어씌워 고소를 했다. 설령 죄가 있다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수협중앙회는 조직원을 동원,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정말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직 중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도 난 수협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공판장에 전무한 나를 2013년 1월 1일자로 강서공판장장으로 좌천 인사해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 해 7월경 강서공판장이 허위상장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고발당했을 때  난 이 수사를 무마 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범법자가 됐어도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 퇴직 후 본인은 중국 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모 강서공판장장이 나에게 재직 중 허위상장 수수료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중인 사건과 관련, 재판참석을 요청했다. 자연인인 나의 동의 없이 재판을 청구했기에 화를 냈지만 수협에 대한 애정으로 수협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그리고 농안법위반 벌금300만원을 수협에서 내주지 않아 본인이 납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정진술에 협조한 뒤 일주일 후 강서경찰서에서 수협중앙회가 고소했다고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출석했다. 수협이 시키는 대로 협조한 사람을 곧바로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조직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난 이 사건 때문에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의 피해를 당했다. 경찰서, 검찰청을 수십 번 다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악화됐다. 가정은 물론 주위의 냉소적인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경제활동도 접고 ‘송사’에만 매달렸다.

그로부터 2년 3개월 후인 지난 31일  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 난 이 처분을 받고 더 혼란스럽다. 그 동안 받은 고통과 내 청춘을 바친 조직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수협중앙회에 바친 조직원의 이런 갈등과 고통이 왜 나왔는지,수협은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가 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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