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세미나’ 참석
정 의장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라면서 “건겅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며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