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목포수협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18일 최형식 목포수헙조합장의 뇌물수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 조합장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조합장에게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최 조합장은 면세윤활유 공급과 관련, 편의 등을 봐 주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안 좋은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최 조합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목포수협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조합장 직무대행에는 최 연장자인 박철암씨가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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