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갈등 조정·화해 기능 강화
해수부, 63년만에 수산업법 개정 작업 착수
수협, KMI, 법제연구원 등과 전문가 TF 구성 예정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에는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특권화·이권화돼 있는  현행 어업허가가 어업 분야 투자나 신규 인력 유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어업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 간 조업 분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상승하고 어업인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업법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생산성 향상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법(법률 제295호)은 수산분야 모법(母法)으로서, 1953년 9월 9일 공포돼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60여 년간 수산업법은 우리 바다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지난 3월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는 등 수산업법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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