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경남 거제시의 모 항구에서 외끌이저인망 어선 2척을 불법어구인 전개판을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개판은 그물의 끌줄에 달아 놓은 그물 전개장치이며 트롤어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저인망 어선에서는 그물을 더 넓게 펼쳐 장시간 예망해 어획량을 늘리려고 사용하는 불법어구다.
 
동해어업관리단은 10월 가을철 성육기 합동단속 기간 중인 지난 달 27일 새벽 1시쯤 외끌이저인망 어선 2척이 기상악화로 거제시의 모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육상단속반 3명이 현장에서 3시간에 걸쳐 해당 어선을 정밀 검색한 결과, 선미 비밀공간에 전개판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들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외끌이저인망어업은 그물입구 전개장치인 전개판을 사용하는 트롤어업을 할 수 없고, 또한 불법으로 전개판을 어선에 적재할 수도 없다. 이에 현장에서 전개판을 모두 압수 조치했으며, 위반어선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전개판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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