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지도점검 결과 69건 적발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6일 경남 고성군 수협 소속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면세유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낚시어선이 4개 수협을 대상으로 고경유를 11만8,000리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면세유류업무는 그간 지자체의 30개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2014년 10월 1일 ‘어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186호)이 개정돼 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되면서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조합 지도·점검 및 표본 현황조사업무를 동·서해어업관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면세유류 취급조합의 면세유류 공급·관리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또 표본 현황조사는 매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에 대해 10~20% 표본을 선정해 일선수협과 합동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11월 1일, 현재까지 140여건의 육상단속과 면세유류 지도·점검 결과 69건을 적발했다”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해 육상단속과 면세유류에 대한 기획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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