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증거인멸 등 고질적 불법어선 끝까지 추적 검거키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5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도중 불법어구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한 사건을 약 5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한 끝에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월 17일 부산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S호(63톤급)가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25해리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약 15해리(28km)나 이탈해 불법조업 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이 접근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끌고 있던 어구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추적을 받아왔다.

증거인멸을 위해 해상에 투기된 불법어구 1통은 도주어선의 항적을 역 추적해 국가어업지도선에서 인양했고, 도주한 어선에 대해 당시 채증한 증거 영상과 항적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 추적한 끝에 위반 선박과 선장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롤, 저인망 등 근해어선이 일본EEZ 입어 허가 없이 일본 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변국과의 분쟁을 야기했으며, 올해만 8건의 사건을 입건한 바 있다.

동해단 관계자는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채낚기 등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에도 기업형 근해업종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 간 분쟁해결과 연근해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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