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관리부실·부정공급 등 적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수협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주관내 면세유류 관리부실 수협 2개소와 어업인 등 부정 공급 및 어업외 용도 사용으로 6건을 적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면세유류를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과 관리부실은 국민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고 방조하는 불법행위이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2016년 11월까지 75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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