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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