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경영 지장주지 않도록 연착륙 추진
수협조합장들, 12일 해수부 찾아가 철회 요구

해양수산부가 반발을 사고 있는 수협조합장의 영어자금 회수와 관련, 일정 기간을 둬 조금씩 영어자금을 상환하는 분할 상환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한꺼번에 다 상환하라는 게 아니다”며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영어자금을 많은 영세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영어자금 상환이 조합장들의 어업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조합장들이 갚아야 할 연 상환 비율에 대해서는 방향만 정했을 뿐 비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 재임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점을 감안, 매년 대출액의 20% 정도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조합장들이 쓰고 있는 영어자금은 120억원(51명 조합장 이용)규모이다.

한편 수협영어자금제도개선협의회 소속 조합장 12명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조합장들이 쓰고 있는 영어자금 회수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본지와 통화에서 “같은 조합원인데 조합장이 됐다고 해서 조합장만 영어자금을 상환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는 조합장이 되면 어업을 포기 하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또 “정부가 농협조합장과 비교하는데 농협조합장이 갚아야 할 영농자금은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경영자금으로 대출 상한액이 1억원에 그치고 있다 ”며 “그들은 얼마든지 영농자금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 들은 “영어자금은 단순한 어업경영비 뿐만 아니라 시설비 등이 포함돼 있어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생명줄과 같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영어자금은 개인은 최고 15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농자금에는 영농 시 시설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세목으로 빠져 있어 실제 농민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수협 감사 결과에 따라 수협에 공문을 보내 조합장이 쓰고 있는 영어자금 회수를 요구한 바 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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