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등 착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하여 마련했다.

선체조사위원회의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주요 업무로 처리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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