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민·농어촌 대선 공약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산직불제 확대, 어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1.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 및 인상을 현실화해 어업인의 소독보전 향상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全도서로 확대
▲ 어업환경 보전,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참여 유도로 ‘휴어직불제’도입
  산란기 치어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활동을 제한하는데 따르는 어가의 최소 소득 보전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 추진


<2.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 수출촉진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수출지원센터)확대
   - 우리 수산물 해외 마케팅 지역 다각화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위해 수산식품개발 지원 확대
   - 안전한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소비시장 추세를 반영한 상품 개발(수산물 요리상품 등)
   -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공정 표준화, 품질·위생관리,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
   - 생산·가공·소비·물류, R&D 등 주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조성 계획
   - 효자 수출품목인 김산업 활성화 지원


<3. 어업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
▲ 육상양식어업 등 8년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정 기준 증여세 감면 추진


<4.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검사 통과 제품만 소매 허용, 그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 친환경 학교 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급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5.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 유통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원산지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 인력 확충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추진(최종 소매단계의 위생·안전 보증)
   - 대중성 어종 및 유통경로 불투명 어종에 대해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 고효율·친환경 양식장 조성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자연재해영향을 받지 앟고 연중 양식이 가능한 양식장 조성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확대
   -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 물류센터 확충 및 기존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운송수단(냉장·냉동탑차 등)지원


<6.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구현>
▲ 폐어구 수거 확대와 철저한 어구관리로 어족 자원 서식환경 개선
   - 연근해에 방치된 어구 등 불법어구에 대한 철거 확대
   - 어구생산업 등록세,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 도입으로 폐어구 수거·이송 의무 및 유실량 분석 등 어구관리체계 구축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추진
▲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한 감척 활성화 추진
   - 감척단가 현실화로 감척 활성화 및 실직어선원 구직 지원 추진
▲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자발적 휴어 등 자율관리어업 기반 확대
▲ 자원회복 절실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명태, 쥐치, 낙지 등 회복대상 어종의 산란·서식지를 보호수면으로 관리·조성하고, 인공종묘 생산, 방류를 통해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추진하며 연구를 지속하여 전문 생산시설을 확충
▲ 해조류 이삭, 종묘 방류를 통해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확대
   - 갯녹음 발생해역의 바다숲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바다목장을 확대


<7. 섬지역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
▲ 연로운반선 건조 지원
   - 가스·석유 등의 안정적·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도시지역 전용 화물선 보급 등 확보 지원
   - 가스 등의 운송 가능한 위험물 운송 적합 선박의 건조 지원
▲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어업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및 작업 기자제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확대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가 지자체 별로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 추진(現 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지정·운영 중)


<8. 어업인 복지 관련>
▲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확대
▲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9. 여성 농어업인 권리와 복지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 경영주 제도 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주민 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 급식센터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 지원
▲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10. 농어업·농어민 공동>
▲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 보험법’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서르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11. 농어민의 농정참여>
▲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 농어업인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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