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委, 한수공ㆍ골재업체 등 35곳 고발

골재채취업체들이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 부안수협조합장)'는 지난 5월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EEZ골재채취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월류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하여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해역 주변은 근해어업의 조업지이므로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란기, 회유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해대책委에서 직접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 파악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를 정치하는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방출로 인해 채취현장 주변해역은 짙은 농도의 부유물질이 무방비로 확산돼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허가조건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수산자원 종의 산란·회유에 악영향을 끼친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골재채취법, 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근본취치에 따라 단지관리자로서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번 골재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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