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도 조만간 강제집행 시작할 듯
신시장 입주상인들, “신 시장 상인들만 임대료 내고…”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놓고 법인과 구시장 상인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이 구시장 상인들 자리에 대한 법적 강제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수협노량진수산시장(이하 법인)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조만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은 이를 위해 법원과 날짜를 조정하는 등 강제집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의 이런 움직임은 구시장 상인들과의 협상 결렬로 인한 시장 운영의 어려움과 신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 불만이 점차 증폭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은 신시장 이전을 위해 무려 신시장 270개 자리를 비워 놓고 구시장 상인들과 50여번의 협상을 시도한데다 추첨 기회만도 4번이나 줬다”며 “그런데도 그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 시장경영이 파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시장 상인들 불만이 점차 커져 더 이상 법인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 신 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은 임대료 등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 시장 상인들은 신 시장 상인보다 3~4배나 넓은 매장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도 안 내 오히려 신 시장으로 입주한 상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신 시장 입주 상인들은 1.5평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나 구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3.5~4평까지 쓰고 있어 신 시장 상인들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법인이 이를 외면할 경우 법인은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했다. 
법인 관계자는 “조만간 강제 집행을 위해 법원에 가 명도집행 날짜와 집행을 위한 노무인력 조달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8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구 시장 상인들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법인은 현재 257명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강제 집행 대상자는 강성 상인과 목 좋은 자리에 있는 상인 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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