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위생 복리부(일본 후생 노동성에 해당) 식품약물관리청은 2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식용 조개류에 대해서,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의 첨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입 조개류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생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 검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일본수산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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