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접 中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필요성 부각
중국 어선 북한 수역입어 금지 방안도 고려해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월 5일(뉴욕 현지 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에 일부 허용됐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북한의 대외 수출 규모를 대폭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2015년 기준 약 1억370만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액 28억달러의 약 3.7%에 해당한다. 연체동물류가 약 2.7%(7,640만달러), 갑각류 및 패류가 약 0.96%(2,73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수산물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길림성 등지에서 북한 수산물을 수입·가공하는 약 150개의 중국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수역으로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최대 1,904척, 2016년에 1,268척의 어선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 수역에 입어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와 관련해 척당 입어료가 3만∼4만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이 약 3,045만~6,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UN 결의 2371호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강경한 조치라는 점에서 수산물 수출 금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UN 결의 2371호는 중국의 어업 및 수산물 수입·가공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입에서 길림성 지역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와 게(조제품)의 약 69%, 67%가 길림성에서 수입되고 있다. 길림성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이 전량 북한에서 수입된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부 물량이 북한산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대북한 수산물 수입 감소가 연 쇄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 둘째, 이번 UN 결의 2371호를 바탕으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를 주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은 50톤~200톤의 선단 규모로 주로 쌍끌이 트롤 조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동해안 지역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등의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어구 훼손, 안전 조업 저해 등의 간접 피해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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