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서해특정해역서 해상순찰 중 불법영업 적발…조업질서 유지 만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희) 항공단은 지난 4일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해 낚시영업행위를 한 어선 A호 선장 송모씨(53세)를 항공기 해상 순찰 중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A호는 새벽 04시 인천 남항에서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낚시어선 진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 낚시 영업행위를 한 것을 항공기 채증 사진을 근거로 A호 선장 송모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하반기 꽃게 조업철이 시작된 서해특정해역은 닻자망, 안강망 등 허가된 어선 외에는 조업이 금지된 해역으로 낚시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해 조업을 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중부해경청 소속 해상순찰 고정익 항공기는 특정해역에 불법 진입, 조업하던 통발어선 2척도 적발해 조업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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