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수협중앙회장 연임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거론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조직의 장기적이 성과와 발전은 회장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데 연임을 제한하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1,580억원에 이르는 모든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나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협회장에게 재임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며 “회장의 임기를 한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해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토록 했다. 또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해 조합이나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농협법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과 중임을 할 수 없다.

이완영 의원은 “농·수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어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법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성찬, 김상훈, 김종대, 김태흠, 성일종, 이철우, 주호영, 함진규,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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