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 의한 대형 해양오염사고 예방 기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희)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유조선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 등록된 유조선은 61척으로 전국 638척 대비 9% 수준이지만 대형 정유사 및 유류취급 해양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번 점검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선박종사자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임무 숙지여부 및 방제훈련 등에 관한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여부 및 조치이행 ▲방제자재 비치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여부 및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상 배출구 폐쇄, 작업자간의 통신망 구축 ▲유류보험 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선원 등 해양종사자를 계도하여 두 기관의 시너지 효과로 점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최근 20년 동안 100㎘l이상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39건(유출량 38,345㎘)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유조선에 의한 사고는 14건(유출량 29,639㎘, 77%차지)이 발생했다.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인천·평택·태안·보령지역의 100㎘l이상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는 총 3건(유출량 12,823.6㎘)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 사고 대비 8%이지만 유출량은 무려 33%이상이다.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복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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