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에서 5%로…중도매인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원하는 곳까지 이송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법인)이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출하주 상장수수료의 0.5% 인상을 놓고 소속 중도매인 상당수가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그 동안 몇 차례 법인과 협상을 벌였으나 중도매인 대부분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
그러나 법인측은 집단 협상으로는 상장수수료 인상 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별 접촉을 통해 4.5%에서 5.0%로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출하주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실제로는 법인 측이 산지 등으로부터 수탁 또는 위탁을 받아 올라온 수산물을 경매를 붙여 중도매인들이 구매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법인 역할이 미약해 중도매인들이 산지 등에서 직접 구매해 상장수수료를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게 사실.
한편 법인측은 인상분에서 상품을 시장 내 원하는 곳까지 이송해 주는(이작료) 조건으로 인상을 추진한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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