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協 농안·수산물유통법 상충 주장

전국수산물도매시장들이 민물장어 위판을 놓고 도매시장에도 위판을 해야 한다며 뱀장어 매매장소를 제한한 관련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1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출하주가 수산물을 출하(위탁)할 경우 수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특정단체가 특정장소에서만 위판토록 한 법(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잘못돼 있다”고 작년 말 개정한 법안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시 수산물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없이 의원입법으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를 못하도록 했다”며 “이미 수탁거래가 보장돼 있는 기존 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상장거래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자유롭게 출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설치한 공영도매시장에서도 현재 규정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요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일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에서만 위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이견을 가진 조합과 조합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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