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안 돼 10월 국회 상정될 듯

수협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선 상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정 불발은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숙려기간이란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법안을 다루기 위해 기간으로 15일간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9월 1일 발의돼 1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 이원은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수협회장에게 재임기회를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며 “회장의 임기를 한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