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후 도주한 대형 기선저인망 선장 2명 체포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협의로 경남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선장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13일 20시 8분경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을 약 18km가량을 침범해 조업 중이라는 여수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보를 받고 인근 경비함정을 신속히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14일 오전 1시 15분경 여수시 소리도 남방 14km 해상에서 어선 A(74톤, 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9명)호와 B(74톤, 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10명)호 불법 조업장면과 어획물 등 증거를 확보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함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알린 후 A호 선장 J모(54세, 남)씨와 B호 선장 K모(50세, 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형 불법 조업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범 체포된 선장 2명은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께 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됐고,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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