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가 지난 22일 새벽 경북 포항시 호미곶 등대 북방 약 8해리 해상에서 포항선적 연안통발 어선 선장 K씨(45세)를 암컷대게 불법 포획 혐의로 적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K씨는 대게포획금지기간(6.1~11.30) 중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시간 주변에 어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87마리를 포획했다.

동해안 주요 특산 어종인 대게는 매년 어획량 감소세가 뚜렷하여 2007년 4,817톤 이후 2015년 1,915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자원보호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며, 암컷대게 포획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암컷 대게의 경우 1마리가 약 9-10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동해단은 앞으로도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ㆍ판매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