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가을 성어기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위반행위별 벌금·과태료 기준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관내 낚시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실시한바 구명동의 미착용 10건, 무허가 낚시터 업 4건, V-PASS 미 작동 3건 등 총 47건의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업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어선 위반행위별 벌금·과태료 기준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의 안전 불감증 및 질서위반행위 근절이 시급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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