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남·경북·제주지역에 국고비 18억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 발생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고지원 대상인 경남, 경북,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75곳에 총 18억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국비 8억원, 지방비 3억원, 융자 7억원이다.. 지원기준은 피해액 3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남지역(46개 어가)에 14억원, 경북지역(20개 어가)에 2억4,000만원, 제주지역(9개 어가)에 1억6,000만원이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9월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해수부는 5월부터 지속된 가뭄에 따른 영향으로 이른 무더위로 7월 말 연근해 표층수온이 27~29℃ 가량을 기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총 피해규모가 68억원 수준으로 전년도 피해(184억원)에 비해 약 63%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고수온 피해 발생에 따라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상 수온 특보제를 도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먹이량 조절,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노력한 결과 피해가 줄었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올해 피해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분야 대응전략(안)’을 10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연휴 전 피해복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다소나마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충남 천수만해역 등 고수온 대응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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