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정비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 빛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 및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항만법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으며,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도 운영토록 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 및 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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