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설정은 커녕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 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를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및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분별 목표치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정부에서 중장기 수산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할 자급률에 대해 기준이나 목표 설정 없이 정책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자급률 기준 및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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