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시장 상인 86명 전원…범죄 증명할 근거 없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진시장 상인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명선아 판사는 지난 1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8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량진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해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방송사의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수사를 맡은 동작경찰서 경찰관이 평소 여러 사건을 제보한 지인 이 모 씨에게 노량진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어의 원산지 실태를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30일 시장에서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에게 묻고 국산이라고 답하는지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법정에서 "상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표시를 위반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방문한 점포 중에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국산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을 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 이 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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