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국외반출 수산자원의 품종, 수량 등 제시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외래질병 유입예방과 우리나라 수서생태계의 보호를 감안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의 이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도 수산자원의 이식품종, 수량, 크기 및 시기 등에 대해 업계의 개정요청 사항을 협의·조정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