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배당, 정기예금보다 1% 더 줄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정관 및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개정

앞으로 조합 직무와 관련해 형법과 수협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자와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중앙회 비상임이사나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조합원 출자배당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이자보다 1% 더 줄 수 있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수협중앙회 정관과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직무와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장과 수협법 및 신협법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장은 중앙회 비상임이사나 감사위원을 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또 그 동안은 회원출자 배당률을 회원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이내서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평균 금리에 1%를 더한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회원출자에 대한 배당률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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