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 입주종사자 보호 위한 명도집행 불가피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조정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2016년 3월 신시장 입주이후 현재까지 구시장 상인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시장에 300여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재로 사태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협노량진수산(주), 구시장 상인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고 28일 밝혔다.<관련 기사 3면>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구시장 상인간 내부갈등으로 지연돼 오다가 기존 비대위와 대책위원회(가칭)로 양분됨에 따라 10월 31일부터 2개 대표단을 분리해 협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총 5차례에 걸친 협의에서도 구시장 대표단이 구시장 존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 발주만을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 양측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의회가 종료됐다.

수협측은 “그동안 대표단 구성문제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다가 이제 와서 구시장 존치 및 컨설팅 용역발주 주장을 하는 것은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일 뿐 실질적인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시장에 입주한 시장 종사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다”며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시장 종사자를 보호하고 사태지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명도집행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구시장 무허가상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서 수협중앙회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상인들이 제기한 명도소송 2심 및 3심에서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구시장 주차장 무단사용과 구시장 공실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비업체 비용 24억원을 수협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시장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내 불법행위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업체를 재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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