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 고시·어선보험 요율 등 변경 대비

수협중앙회가 지난 4일 본회 2층 독도홀에서 일선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어선원 제도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협은 ‘선원최저임금 고시’를 비롯해 ‘어선원·어선보험 요율’ 등 내년부터 어선어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사항에 대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선원최저임금 고시’는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정책보험부가 어선어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어영일 정책보험부장은 “이번 제도변경은 정책보험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선어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 사안이 수협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조합원과도 공유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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