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보완에 맞춘 추진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산업계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췄다.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있는 경조사비 규제는 강화(10→5만원)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1년에 추석, 설 때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동안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이 11.7% 가량(연간 436억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명절에는 15.3%, 추석 명절에는 9.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가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분석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무대책반을 마련, 대응했다. 또 홍보강화를 통한 수산물 소비 분위기 조성, 직거래·할인행사, 박람회 등을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등에 노력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권익위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조정을 계기로, 수산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건립(1개소)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18년 3월)하는 한편, 원양산 수산물 소비대전(‘18년 6월)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인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국산 수산물 우수성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수산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비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3억원으로 확대해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등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며,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13회)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맞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수산물 소비촉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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