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액 감소와 같은 수산업 피해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은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라고 표기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식사와  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하고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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