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
양식수산물도 위해요소 사전 차단


식품 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은 사전 차단된다.

정부는 구랍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은 67개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2022년까지는 36개가  추가 시설된다.

또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배합사료 사용,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해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 중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지 않은 16곳에 현장검사소가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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