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선원 Y씨(남, 59세)를 선내에 감금한 어선 소유자 A씨(남, 48세)와 선장 B씨(남, 55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어선 소유주 A씨 등은 2017년 11월 22일 23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조업 중 피해자 Y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A씨 소유의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입항, 정박 중 직업소개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선원실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한 협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의 조사결과 어선 소유주 A씨는 선불금을 받은 피해자가 도망할 것을 염려해 감금했고, 어획물운반선 선장 B씨는 소유주 A씨의 지시로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소유주 A씨는 해기사 면허없이 총 29회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생침해 범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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