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상 존재하지 않아
수산 등 해양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문제점 부각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 수산업 공익적 가치 반영하는 개정 ‘시급’

현행 헌법이 해양이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과 바다는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상 해양에 대한 정의도 없고 해양자원과 수산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곤 KMI선임연구위원은 “국토와 영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현행 헌법은 국토와 영토를 동일시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토는 영토, 해양 및 영공 ▲해양은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정의하는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어업, 어촌과 어업인데 대한 보호육성 근거가 부족한 문제도 제기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공익적 편익의 어업인 지원 명문화, 어업인에 대한 권익신장 보장 명시, 국가의 식량공급 보장 의무화 등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보호 육성 의무를 헌법에 반영해야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수산업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모,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어촌과 어항 관광자원 기능 뿐만 아니라 국토 방위와 국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 상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김철민,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안상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히 값진 것”이라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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