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 이 의원은 유통에 관여만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위에 적극 알리고 설득해, 지난 연말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가액 상향이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올해는 김영란법 개정을 해 농축수산민,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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